수강료 안내
| 금액 | 250만원 |
| 내역 | 매월 수강료 납부일은 입소일 날짜로 정해지며, 매월 입소 일자로 수강료를 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예약금은 총 등록금의 일부이므로, 추후에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계산합니다. 예약금은 입학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카드 취소시 수수료 발생) |
| 계좌 | 하나 0000-000-00-00 |
* 입학금은 전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및 입금 관련 업무는 경리과로 문의 바랍니다.
부대비용
| 단체복 | 16만원 (동복 2벌씩 지급) |
| 모의고사 12회 | 36만원 (1회 기준 3만원) |
부대비용은 입소일자에 맞춰 수납하시면 되고, 퇴소시 모의고사 비용은 남은 일자에 맞춰 환불처리됩니다.
수능성적 기준 장학금제도
국어/수학/탐구 합 (단, 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 인문계 | 자연계 |
3등급 | 전체 교습비의 40% | 전체 교습비의 50% |
4등급 | 전체 교습비의 30% | 전체 교습비의 40% |
기타사항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급한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원본 또는 재발급) - 필수조건 : 영어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 장학 혜택을 받는 학생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공부해야 합니다. (중도 퇴소 시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 됩니다.) - 모든 장학 규정은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 |
용돈 계좌 이용안내
수강료(교습비+기숙사비+식대+부대비용) 환불규정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12항 제2호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강료 징수 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액 |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액 |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
교습 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수료 (교습비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총 교습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