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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대입독학반 모집안내
2027 대입독학반
모집안내

수강료 안내

금액250만원
내역

매월 수강료 납부일은 입소일 날짜로 정해지며, 매월 입소 일자로 수강료를 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예약금은 총 등록금의 일부이므로, 추후에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계산합니다. 

예약금은 입학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카드 취소시 수수료 발생)

계좌하나 0000-000-00-00

* 입학금은 전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및 입금 관련 업무는 경리과로 문의 바랍니다.

부대비용

단체복16만원 (동복 2벌씩 지급)
모의고사 12회

36만원 (1회 기준 3만원)


부대비용은 입소일자에 맞춰 수납하시면 되고, 퇴소시 모의고사 비용은 남은 일자에 맞춰 환불처리됩니다.

수능성적 기준 장학금제도

국어/수학/탐구 합

(단, 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인문계
자연계

3등급

전체 교습비의 40%

전체 교습비의 50%

4등급

전체 교습비의 30%

전체 교습비의 40%

기타사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급한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원본 또는 재발급)

- 필수조건 : 영어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 장학 혜택을 받는 학생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공부해야 합니다. (중도 퇴소 시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 됩니다.)

- 모든 장학 규정은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용돈 계좌 이용안내

  • 용돈계좌 추후 공지
  • 학생의 용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원내 용돈 담당자가 확인하여 해당 학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 용돈 전달 방법은 학생이 용돈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만큼씩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용돈 분실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용돈 입금 시 지정된 용돈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고 입금자는 학생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강료(교습비+기숙사비+식대+부대비용) 환불규정

교습비 환불 기준(중도 퇴소 시 해약 환급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릅니다.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12항
제2호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교습 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수료 (교습비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