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규반 모집요강

입학절차

생활시간표

입학 준비물

학원지급품목
30분계획표, 오답노트
학습도구

개인 참고서(교과서, 문제집, 개념서 등)

필기도구(연필, 각종 펜), 노트, 연습장, 독서대

세면도구비누, 칫솔, 치약, 샴푸, 면도기, 타월 5~6개, 개인 샤워용품, 목욕바구니 등
생활용품

물 컵 or 텀블러, 방석, 슬리퍼 2SET(강의실용, 숙소용 → ex. 삼선 슬리퍼)

생활기간 동안 사용할 충분한 수량의 마스크 (KF80, KF94 한달분)

의류 및 운동화침구류, 속옷 및 양말(6~7벌), 티셔츠, 두터운 겉옷, 여벌 트레이닝복, 운동화 등 
기타개인복용약, 개인용 운동기구(줄넘기, 탁구라켓), 스탑워치(초시계)
개인 상비약

개인적으로 복용하던 약이 있을 경우 학생의 이름과 복용 방법을 적어서 지참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로 변비로 힘들어 할 수 있기에 변비약 꼭 챙겨주세요

금지물품
  • 휴대폰, PMP, 액세서리, 색조화장품, 왁스나 젤, 고가의 화장품 등
  • 순수 학습용이 아닌 전자사전, MP3등(단, 학습용 전자사전은 가능)
  • 귀걸이, 팔찌, 반지, 피어싱 등 악세사리
  • 잡지, 만화, 소설 등 학습참고서 이외의 단행본

환불규정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대항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대항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 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에 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