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지급품목 | 30분계획표, 오답노트 |
학습도구 | 개인 참고서(교과서, 문제집, 개념서 등) 필기도구(연필, 각종 펜), 노트, 연습장, 독서대 |
세면도구 | 비누, 칫솔, 치약, 샴푸, 면도기, 타월 5~6개, 개인 샤워용품, 목욕바구니 등 |
생활용품 | 물 컵 or 텀블러, 방석, 슬리퍼 2SET(강의실용, 숙소용 → ex. 삼선 슬리퍼) 생활기간 동안 사용할 충분한 수량의 마스크 (KF80, KF94 한달분) |
의류 및 운동화 | 침구류, 속옷 및 양말(6~7벌), 티셔츠, 두터운 겉옷, 여벌 트레이닝복, 운동화 등 |
기타 | 개인복용약, 개인용 운동기구(줄넘기, 탁구라켓), 스탑워치(초시계) |
개인 상비약 | 개인적으로 복용하던 약이 있을 경우 학생의 이름과 복용 방법을 적어서 지참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로 변비로 힘들어 할 수 있기에 변비약 꼭 챙겨주세요 |
금지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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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대항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대항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 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에 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