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대항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대항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 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에 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