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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정시 집중반 모집요강
입학절차
생활시간표
입학 준비물
환불규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 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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