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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대입반 모집요강
모집대상 |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남 녀 학생 |
교육기간 | 입소일부터 2025학년도 수능 당일까지 |
제출서류 | 전년도 수능성적표 (미 응시시 6월 / 9월 성적표) |
개강일 | 2024년 2월 4일 |
수강료 | 235만원 (각종 부대비용 포함) |
상담안내 | 전화상담 1660-1430 방문상담 상담예약 후 학원방문 |
입학절차
생활시간표
월요일 - 금요일
06:00 ~ 06:30 | 기상 및 집합 |
06:30 ~ 08:00 | 1시간 30분 공동체 학습 |
08:00 ~ 08:30 | 아침식사 |
08:30 ~ 11:30 | 3시간 공동체 학습 |
11:30 ~ 13:30 | 낮잠, 점심식사, 듣기평가 |
13:30 ~ 18:00 | 4시간 30분 공동체 학습 |
18:00 ~ 18:30 | 저녁식사 |
18:30 ~ 23:30 | 5시간 공동체 학습 |
23:30 ~ 24:00 | 취침준비 및 취침 |
일요일
07:30 ~ 08:30 | 기상 및 집합 |
08:00 ~ 09:00 | 아침식사 |
09:00 ~ 12:30 | 자유시간 (학습실 개방) |
12:30 ~ 13:30 | 점심시간 |
13:30 ~ 18:00 | 4시간 30분 공동체 학습 |
18:00 ~ 18:30 | 저녁식사 |
18:30 ~ 23:00 | 4시간 30분 공동체 학습 |
23:30 ~ 24:00 | 취침준비 및 취침 |
입학 준비물
학원지급품목 | 침구류, 화장지, 영단어장, 듣기평가교재, 30분계획표, 오답노트, 학습진도관리표 |
학습도구 | 개인 참고서 (교과서, 문제집, 개념서 등) 필기도구 (연필, 각종 펜), 노트, 연습장, 독서대 |
세면도구 | 비누, 칫솔, 치약, 샴푸, 면도기, 타월 5~6개, 개인 샤워용품, 목욕바구니 등 |
생활용품 | 물 컵 or 텀블러, 방석, 슬리퍼 2SET (강의실용, 숙소용 → ex. 삼선슬리퍼) 생활기간 동안 사용할 충분한 수량의 마스크 |
의류 및 운동 | 속옷 및 양말 (6~7벌), 티셔츠, 두터운 겉옷, 여벌 트레이닝복, 운동화 등 |
기타 | 개인복용약, 개인용 운동기구 (줄넘기, 탁구라켓), 스탑워치 (초시계) |
개인상비약 | 개인적으로 복용하던 약이 있을 경우 학생의 이름과 복용 방법을 적어서 지참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로 변비약 꼭 챙겨주세요 |
금지물품 | 휴대폰, PMP, 액세서리, 색조화장품, 왁스나 젤, 고가의 화장품 등 순수 학습용이 아닌 전자사전, MP3등 (단 학습용 전자사전은 가능) 귀걸이, 팔지, 반지, 피어싱 등 악세사리 잡지, 만화, 소설 등 학습참고서 이외의 단행본 |
※ 위 금지물품 적발 시에는 학원 규칙에 의해 근신 또는 제적 조치 합니다.
→ 단, 개인사정으로 금지물품 소지 후 입소 시 담임선생님이 보관 후 정기외출 시 불출합니다.
환불규정
구 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대항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대항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 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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